X­레이기 안전검사/3년마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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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13 00:00
입력 1994-10-13 00:00
앞으로 의료기관은 3년마다 X­레이기의 안전검사를 받아 방사선 유출로 생기는 환자및 종사직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보사부는 12일 병·의원의 X­레이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방사선 장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1994-10-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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