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4일 순환근무제」/개인별 지역책임제 실시/서울 경찰청
수정 1994-10-13 00:00
입력 1994-10-13 00:00
경찰은 이날부터 이 방안을 시행하도록 각 일선경찰서에 지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각 일선 경찰서 형사계의 인원배치를 사건발생 및 검거상황등 치안수요를 감안해 적정 배치토록 하고 형사반별 업무분장을 보다 구체화,개인별로 철저한 지역책임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형사 휴무제를 반드시 실시,업무능률을 높이기로 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먼저 서울시내 30개 경찰서를 치안수요에 따라 A·B·C·D 4등급으로 분류,적정 형사인력을 책정한뒤 등급과는 관계없이 형사계를 각각 4개 당직반과 강폭반으로 나눠 당직반은 당직,강폭반은 강력 및 조직폭력사건만을 맡도록 조치했다.
1994-10-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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