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소지 여대생/구속영장을 기각/“범죄목적 없었다”
수정 1994-10-13 00:00
입력 1994-10-13 00:00
류판사는 『김양이 현재 대학생 신분으로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다 목걸이를 만들 목적으로 카투사로 복무중인 친구로부터 권총실탄을 넘겨받아 범죄에 쓸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요즘 사회분위기에 지나치게 편승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김환용기자>
1994-10-1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