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 유치법/시행령 보완 건의/대한상의
수정 1994-10-13 00:00
입력 1994-10-13 00:00
대한상의는 12일 정부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기준을 현행 사업비 1천억원이상에서 3천억원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기준금액이 너무 낮으면 효과적인 심의가 어렵고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사회간접자본은 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사업시행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분적으로 준공된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줄 것도 건의했다.사업의 이윤율도 10%가 아닌 항만법이나 공유수면매립법 등의 이윤율과 같은 15%정도로 올려줄 것도 건의했다.
또 『수익성이 낮은 제1종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투자비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처럼 택지개발사업비의 규모를 총사업비 범위로 제한하지 않아야 민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곽태헌기자>
1994-10-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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