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상속·증여세 폐지하라”/18개 여성단체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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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12 00:00
입력 1994-10-12 00:00
◎“결혼후 모은 재산은 공동의 몫… 과세 부당”/세제개혁 청원서 이번 국회에 제출

「배우자간의 상속세 및 증여세를 완전 폐지하라」­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정치연맹등 18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남녀평등한 세제개혁을 위한 여성단체모임」대표들은 10일 롯데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양성평등과 배우자평등의 구현을 기본골자로 한 세제개혁 청원서를 마련,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여성특별위원회에도 건의서를 내 촉구키로 했다.

한국여성정치연맹의 김정례 총재는 이날 모임에서 『지난해 9월 부부간의 상속세와 증여세 및 이혼시 위자료에대한 증여세의 철폐를 위해 여성계가 연대,적극적인 세제개혁 운동을 펼쳤으나 정부가 공제폭을 상향 조정하는 정도에 그쳐 올해 다시 운동을 벌이게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부부간의 상속및 증여세는 전체 증여액에서 3천만원을 기초 공제한뒤 다시 주부의 기여가치를 1년에 3백만원씩으로 보고 결혼햇수에 따라 공제하며 남은 액수에 따라 10∼50%까지 5단계로 구분,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지난해 여성계가 동일세대 재산 이전에 따른 세적용의 불합리성을 들어 폐지를 주장하자 정부는 기초공제를 5천만원,매해 기여액의 기준을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한후 세율도 10∼40%로 하여 4단계로 구분,96년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으며 이런 세제개혁안이 가을 국회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밖에 상속세는 현재 상속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 무조건 공제하되 기초공제액이 1억원이며 결혼연수에 1천2백만원을 곱해서 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상속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범위내에서 공제하되 최고한도를 10억원으로 설정,96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세법개정작업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는 김숙자박사(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소장)는 『부부가 결혼후 함께 이룩한 재산은 공동의 것이기 때문에 같은 세대인 부부간의 증여나 상속은 분명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정부가 이 세금의 문제점을 어느정도 인정,공제액수를 상향조정하고 있으나 1년에 5백만원이라는 액수가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었는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성정치연구소의 손봉숙소장은 『정부가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겠다고 하나 공제액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1세대 1과세 원칙에 의해 배우자간의 재산이동에는 어떤 경우든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실공히 제도화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장경자기자>
1994-10-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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