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중피고 변호인단/재판부기피 신청 기각
수정 1994-10-11 00:00
입력 1994-10-11 00:00
이에 따라 정피고인측은 구속만기일인 11월28일이전에 「재판부기피신청」사건에 대해 별도로 항고·재항고 절차를 거칠 수는 있으나 기각될 경우 합의25부에서 재판을 받야야 한다.
1994-10-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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