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장서 주운 불발탄 폭발사고/국가배상책임 없다”/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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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11 00:00
입력 1994-10-11 00:00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조홍섭부장판사)는 10일 군부대사격장에서 주워온 불발탄이 폭발해 부상을 입은 하모씨(37·부산 동구 초량2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격장관리책임자가 사격장에 떨어진 불발탄을 회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대측이 민간인이 「폭발물 위험 경고」 표지판과 함께 출입통제용 철조망까지 설치된 사격장에 들어와 이를 주워 사고를 낼 경우까지 대비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하씨는 91년7월14일 경남 울산군 신불산에 회사동료들과 등산하다 술에 취해 육군 모사단의 공용화기 사격장에 들어가 60㎜박격포 불발탄을 주워 인근 도로에 던져 폭발,부상을 입자 7천4백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994-10-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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