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내년부터 모든 사업장 적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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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11 00:00
입력 1994-10-11 00:00
◎4인이하 1백56만업체 혜택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근로기준법이 내년부터는 4인이하의 전국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노동부는 10일 임금 등 기본인권과 관계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올해안에 마련,근로자 4인이하의 영세업체에 대해서도 일괄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근로계약서 작성,휴일 및 휴가적용,부당해고 금지,산재보상 등 에 관한 규정도 영세업자의 재정적인 능력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현재 5인이상의 14만7천여개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것이 전국 1백70만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돼 체불임금,부당해고 등과 같은 근로자권익침해사례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관계자는 『89년 근로기준법을 개정,5인이하 사업장까지 적용키로 했으나 시행령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실행치 못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제 여건이 성숙된 만큼 내년안으로 시행령을 고쳐 전사업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황성기기자>
1994-10-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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