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육류업계 한국제소 수락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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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11 00:00
입력 1994-10-11 00:00
◎“소시지 유통 90일은 기대 못미쳐/GSP 공여중단 추진”

미육류업계가 한국을 상대로 낸 통상법 301조 제소를 미행정부가 받아 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에 따르면 미국의 통상 정보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지는 최근 호에서 『한국 정부가 소시지의 유통기한을 90일로 늘리겠다고 제의한 것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미 행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한국 정부의 제의는 제소를 지연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육류업계의 견해에 미 행정부도 동의했다』고 보도했다.미 육류업계도 『행정부가 제소를 거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제소 접수일인 지난 달 30일부터 45일 이내에 부처간 합의를 거쳐 조사 개시여부를 결정하며,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키 캔터 USTR 대표가 단독으로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무역협회는 제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미 정부는 무역보복에 대한 일방적 결정을 금지하는 UR(우루과이 라운드) 협정때문에 과거에 활용했던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대신 GSP 공여 중단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오일만기자>
1994-10-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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