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행위/대법 무죄판결
수정 1994-10-09 00:00
입력 1994-10-09 00:00
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대법관)는 8일 교통사고를 낸뒤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불응)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경태 피고인(37·경남 진주시 신안동)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노주석기자>
1994-10-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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