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기사 이창호/현역입영 판정
수정 1994-10-09 00:00
입력 1994-10-09 00:00
그러나 이7단은 군입대로 인한 기력쇠퇴를 우려한 한국기원 관계자와 국회의원들의 탄원을 받은 국방부가 지난 6월 『문화체육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술부문의 공익요원으로 특례 입영조치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1994-10-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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