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와 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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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09 00:00
입력 1994-10-09 00:00
김영삼대통령은 8일 『정부는 부정축재공직자가 그 재산을 절대 향유할 수 없도록 부정재산몰수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안에 반드시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상오 이원종서울시장을 비롯한 14명의 시·도지사와 이원식경북부지사를 청와대로 불러 조찬을 베풀며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처럼 과거부터 누적돼온 비리를 계속 척결할 것이며 현 정부출범후 발생한 부정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공직자부정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정신이 적용되도록 노력하고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법제도를 보완해서라도 이러한 제도가 현실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영만기자>
1994-10-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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