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외 학원 즉각 폐쇄”/교육부,부조리근절지침 시달
수정 1994-10-07 00:00
입력 1994-10-07 00:00
교육부는 6일 학원의 등록·인가·감독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묵인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형사고발 등 엄중문책하고 비위사실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연대책임을 묻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날 소집한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 부조리근절 및 학원수강료 안정지침을 시달했다.
교육부는 이 지침에서 외국어학원에서의 영어·수학등 입시과목 과외,무자격강사에 의한 교습행위,무인가등록 사설학원 및 무단 시설변경등 불법적인 운영을 한 학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의 책임아래 휴·폐원조치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학원 담당부서에 장기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교류를 실시,비리발생의 소지를 줄이고 학원연합회 산하 각종 지회 및 학원장친목회의 불필요한 금품갹출행위도 억제키로 했다.
이와함께 학원수강료가 9월말 현재 93년말에 비해 8.8% 상승,올해 억제수준인 6.2%를 초과함에 따라 물가안정차원에서 수강료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수강료를 과다 인상한 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환원 및 세무조사등을 의뢰토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문리계(입시)학원에 대한 허가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속셈학원등 사무계열의 소규모 학원을 설립한뒤 불법과외를 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관련법을 개정,현재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는 지역별 학원교습 수요기준 및 시설규모기준을 폐지키로 했다.<박선화기자>
1994-10-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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