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기업 부당과세보호/국세청/본인요구 없어도 합의절차 밟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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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07 00:00
입력 1994-10-07 00:00
◎OECD가입대비 조세기준 정비

앞으로 외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이나 개인이 현지 정부로부터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을 경우 본인의 요구가 없더라도 국세청이 나서 상호합의 절차를 밟아 권익을 보호해 준다.

국세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의 「국제조세 사무처리 절차」 개편안을 발표,조세조약을 맺은 국가들을 상대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상호합의란 우리나라 거주 납세자가 외국에서 조세조약의 규정에 어긋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양쪽 정부가 합의해 구제하는 일련의 과정이다.우리가 합의를 요청할 수 있는 나라는 조세조약을 맺은 미국 일본 등 36개국이다.

또 오는 9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에 대비하고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연 1회식 하던 실태조사를 2년에 1회로 줄이는 등 OECD 국제과세 기준에도 맞췄다.

원천징수액 등을 체납했거나 휴·폐업으로 도주 우려가 있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태점검에 나선다.<김병헌기자>
1994-10-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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