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해야할 토호 비리(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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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07 00:00
입력 1994-10-07 00:00
친목을 내세워 구성된 지방 토호들의 사조직이 지방행정을 파벌·이권의 복마전으로 만들고 있음이 또다시 확인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사정확산 의지가 주목된다.인천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토착집단을 중심으로 한 관민복합체가 비리의 비호세력으로 드러난 것이다.

인천지역의 기관장및 구의원 의장단 민간유지등이 지역번영을 내걸고 결성한 사조직이 신개발지구에서 생성된 막대한 개발이익에 간여하는등 비리를 고착시키고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해 온 것으로 국감에서 밝혀진 것이다.지역유지들에 의해 주도되는 토착비리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내년부터 시작될 지방자치에 의한 지방화 시대를 앞두고 이에대한 근절책 강구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지역유지는 시·군을 기준으로 할때 시장 군수등 행정기관의 장과 간부,지방의회의원을 비롯한 경찰,조합장과 지역의 재력가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들의 끈끈한 유착관계는 뿌리가 깊은 것이 특징이다.중앙에 비해 그 규모는 작지만 구조는 더욱 단단하고 감시의 눈길에서 자유스러워 기득권 집단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의 인식이다.이들은 관과 정치권 일부를 친목회원으로 포함시켜 공무원의 비리를 부추기고 이권과 특혜를 누릴 뿐 아니라 인사에 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국감에 참여한 의원들의 지적이다.

지방친목단체의 경우 아무리 취지가 번듯해도 구성원의 성격상 비리의 비호와 공모세력으로서의 일상화된 부패고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당국의 진단이다.특히 토호세력의 집단압력과 반발로 지방관료가 온전하게 행정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의 편익을 보장해 주는 상리공생의 연결관계를 유지해 간다는 것이다.

내년의 4대 지자제선거를 통해 본격 전개되는 지방화 시대를 앞두고 토호세력이 주도하는 민관의 유착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된다.우선 인·허가등 행정권한의 중앙부처로부터의 집중 하향위임과 감사·감독기능의 지방분산이 가져올 취약요소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지방자치기관이 토호집단에 의해 파벌화하는 가능성을 도려내야 한다.유착의 골이 깊어지기전에 악순환을 차단하는 활발한 순환인사도 있어야 한다.

여권이 토착비리근절을 위해 갖가지 이름의 친목집단을 전국적으로 파악해 모임의 성격과 활동내역 조사를 서두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또 정부가 하위직에 대한 개혁사정에 나서면서 이들 토호세력을 함께 겨냥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당장은 집단내 이익을 겨냥한 불건전한 친목단체는 해체되어야 하고 공직자들은 일체의 사조직에서 탈퇴해야 함이 마땅하다.
1994-10-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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