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베트남·불가리아 주한공관/비자발급 급행료 받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10-07 00:00
입력 1994-10-07 00:00
◎외무부,관련국에 시정촉구 방침

주한 중국대사관을 비롯,러시아·베트남·불가리아대사관등 일부 사회주의국가의 주한공관에서 사증을 발급하면서 급행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무부가 6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주한 중국대사관은 소요기간이 5∼7일 걸리는 사증발급에 수수료 1만5천원을 받고 있지만 신청자가 수수료와는 별도로 2만원의 급행료를 내면 이틀만에 발급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외무부는 『주한 중국대사관의 급행료 징수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감안해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측에 폐지를 촉구했다』면서 『그러나 중국측은 급행료 징수제도는 중국정부의 공식제도로서 미국·일본등 모든 지역 중국대사관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양국간의 외교교섭이나 쌍무협정에 의해 폐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대사관측은 『급행료 징수는 사증발급여부에 대한 본국조회에 소요되는 전신료와 봉사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정식 영수증까지 발급하고 있으며 급행료의 금액은 본국에서 결정한다』면서『앞으로 본국으로부터 인력이 증원되면 모든 신청자들에 대해 신속히 사증을 발급해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우리입장 강력전달

정부는 6일 물의를 빚고 있는 주한 외국공관들의 비자발급 급행료징수와 관련,관련국 총영사를 불러 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1994-10-0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