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어사 판결문 발견/고종시대 박정양작성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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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06 00:00
입력 1994-10-06 00:00
◎묘지소유권 분쟁 재판내용

암행어사가 지방을 비밀리에 돌며 지방관청의 행정업무를 감시한 것 이외에 재판업무까지 관장한 사실을 보여주는 조선조 고종황제 당시 암행어사의 판결문이 국내에서 처음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법원 법원사편찬실이 5일 공개한 이 판결문은 요즘의 묘지소유권 분쟁에 해당하는 산송(산송)을 해결해 주면서 작성한 것으로 김제선 변호사(69·고시8회)가 70년 안동지청장으로 있을때 한 표구점에서 입수,보관해오다법원에 기증한 것이다.

가로 60㎝,세로 90㎝ 한지에 쓰여진 이 판결문에는 오른편 위에 정자로 된 소지(소장 등 개인이 관에 제출하는 문서)가,왼쪽 아래단에는 초서체로 된 판결내용이 각각 적혀있다.

판결문에는 또 암행어사 직위표시로 관인 대신 마패가 3군데 찍혀있고 소장내용중에는 시백호내(∼있사오니)등 이두체가 일부 사용돼 눈길을 끌고 있다.

법원사편찬실 심상철판사는 『이 판결문의 작성연대가 갑술년 7월28일이고 이두체가 다소섞인 점,문서보존 상태 등으로 미뤄 고종조때인 1874년에 작성된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경남좌도 암행어사였던 초대 주미공사 박정양(1841∼1904)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오풍연기자>
1994-10-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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