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아파트 재건축/「소형」 의무건설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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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06 00:00
입력 1994-10-06 00:00
◎내년부터… 크게 활성화 될듯

내년에는 소형 아파트 단지 뿐만 아니라 중·대형 아파트의 재건축도 활성화될 전망이다.정부가 재건축을 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소형 아파트의 비율을 완화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5일 건설부에 따르면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적용하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의 의무 건설 비율을 축소할 수 있도록 「소형 주택건설 의무비율」에 관한 지침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사업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각 평형별 비율은 ▲18평 이하 40% ▲18평 초과∼25.7평 이하 35% ▲25.7평 초과 25%로 규정돼 있다.노후된 소형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는 주택 규모를 늘릴 수 있지만 중·대형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더라도 주택규모가 줄어드는 현상이 빚어져 노후된 중대형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건설부는 앞으로 25.7평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두 소유 규모 이상의 평수를 가질 수 있도록 소형 평수 의무건설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서울 지역의 반포,당산,연희동 지역 중·대형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1994-10-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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