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중교포/위자료 지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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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05 00:00
입력 1994-10-05 00:00
서울가정병원 불법취업을 위해 우리나라 농촌총각과 위장결혼한 중국교포에 대해 처음으로 혼인취소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태운부장판사)는 4일 남모씨(35·농업·경기 양평군)가 결혼 5개월만에 가출한 중국교포 김모씨(21)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남씨에게 위장결혼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94-10-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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