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시청료/도시가스료/폐기·수도료/11월부터 분리 납부해야
수정 1994-10-05 00:00
입력 1994-10-05 00:00
전기료,상·하수도료,TV수신료,폐기물수거료,도시가스요금등 6가지 공과금을 일괄 검침,한장의 고지서에 청구해오던 통합공과금제도가 이달부터 폐지된다.따라서 시민들도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해 자동으로 요금을 납부하던 자동이체제도를 다시 경신해야 된다.
통합공과금제도는 각종 공과금의 징수원및 검침원을 가장한 범죄와 사생활 침해사례가 빈번해지고 납부시한이 각기 다른 공과금을 내러 자주 은행에 가야하는 시민들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지난 83년 도입된 제도.주거지 동직원이 1회 방문해 한꺼번에 검침,공과금을 한장의 용지에 청구해오는 방법을 취해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전기공사와 KBS측이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두 기관의 요금만을 자체적으로 통합공과금에서 떼어내 징수키로 함에 따라 폐지됐으며 주무부서인 내무부는 지난 9월말 반상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각 가정에 통보했다.
10월 검침분이 고지되는 11월부터 각 가정에서는 ▲한전과 KBS에서 주관하는 시청료와 전기료 ▲민간 가스회사가 담당하는 도시가스 요금 ▲시청등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상·하수도료및 폐기물 수거료 등의 3가지 청구서를 받게 된다.
통합고지서 이전 상태에 겪었던 불편과 함께 맞벌이 부부,독신 직장인과 같이 낮시간에 집을 비우는 가정 등에서 사용해온 통합공과금 자동이체제도 역시 번거로운 문제로 남았다.당초 개별 가입자가 은행을 방문,해제해야 한다는 방침에서 금융결제원이 각 은행을 통해 9월 검침분까지 일단 일괄 해제키로 했으나 담당기관이 분리되면서 다시 자동이체 신청을 해야하는 점이다.
한전·KBS의 경우 10월 검침분부터 자동이체및 24시간 편의점이용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또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상·하수도사업본부와 청소사업본부에서도 자동이체를 최대한 추진할 계획.그러나 도시가스회사의 경우 업무능력등의 부족으로 자동이체가 불가능,결국 시민들의 불편은 커지고 있다.
내무부 공기업2계 변혁주씨는『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3항목의공과금 납기일을 월말로 현재처럼 통일하고 계량기 이설등 자동 옥외 검침체계로 유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각 기관의 검침시기를 같은 날짜로 조정하기는 불가능했다』고 밝혔다.즉 검침원이 수시로 드나드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 안을 검토했으나 각 기관의 인력관리가 문제가 돼 주민들이 불편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KBS는 한전과 연계,월간 전기사용량이 50㎾이하인 가정과 난시청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도 시청료를 면제할 방침이다.난시청지역 면제의 경우 미리 방송사측에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편리하다.또 1주택 1가구인 경우 한대분의 수신료만 징수하며 1주택 수가구에 대해서는 한장의 청구서에 전 가구의 TV수신료를 합산 청구한다고 밝혔다.<김수정기자>
1994-10-0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