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산물시장 정식제소/미 육류업계,301조로/개방압력 거세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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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05 00:00
입력 1994-10-05 00:00
한국의 농산물 시장이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슈퍼301조의 관심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미국의 육류업계가 미통상법의 일반301조에 따라 제소함으로써 한국 농산물 시장에 대한 미국의 개방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4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에 따르면 미육우협회(NCA)와 돈육생산자협회(NPPC)는 지난달 30일 미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의 냉동 소시지 유통 기한을 문제삼아 일반301조 제소장을 공식 제출했다.USTR는 제소장 제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공식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양국간 무역실무회의가 끝난 직후 냉동소시지의 유통기한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을 고치겠다고 입법예고했으나 미육류업계는 당초의 1백80일을 주장하고 있다.
1994-10-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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