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최악 상황 피했다”/미­일협상 부분타결 양국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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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04 00:00
입력 1994-10-04 00:00
◎일본/“수치목표 거부등 일단 성공” 안도/“규제완화책 미서 평가절하” 불만

미국과 지난 15개월동안 어려운 협상을 벌여온 일본정부는 협상결과 자동차및 자동차부품분야를 제외하고 정부조달·보험·판유리등에서 협상이 타결되자 안도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자동차·자동차부품 분야에서 미통상법 301조의 대상에 특정돼 한정제재의 가능성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무역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일본은 또 이번 협상과정에서 과거와는 달리 미국에 대해 분명히 「노」라고 말하고 이를 관철시켰다고 자위하고 있기도 하다.

일본이 「노」라고 말한 것은 두 가지.올해 2월 호소카와 전총리가 「수치목표」에 대해 「노」라고 말한 것과 민간기업의 구매계획등 정부권한을 벗어난 문제에 대해 「노」라고 한 것.

수치목표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고 정부권한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거론은 피했다.

하지만 일본으로서는 미국의 주장 가운데 관리무역에 연결될 수 있다며 반대해 온 「증가」라는 표현을 수용했다.이 부분은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일본 정부는 상호 양보를 통해 원만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무라야마 총리는 2일 고노 요헤이 외상과 하시모토 류타로 통산상으로부터 협상결과를 보고받은 뒤 자동차관련분야를 301조 대상으로 특정한 데 대해서는 「지극히 유감」이라고 말했지만 협상 전반에 대해서는 「일본으로서도,연립정권으로서도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무라야마총리는 이번 협상기간동안 각 행정부처의 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철야 협상도 지켜보는 등 최대의 관심을 기울여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현 연립정권안에서는 호소카와정권이 미일관계에 실패,기반이 취약해졌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이번 협상결과에 대해서 「클린턴정권이 무라야마정권을 개혁파트너로 인정했다」며 반기고 있다.

일본 경제계도 긍정적인 평가.

일본경제동우회의 사코미즈 마사루(박수우)대표는 『3분야에서 합의를 이뤄 최악의 상태를 피하게 된 것을 평가한다』고 긍정적인 반응.

보험업계도 「제도개혁의 흐름과 맞는 결과」(사쿠라이생명보험협회장)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일 무역적자의 60%를 차지하는 자동차·자동차부품 분야에서는 규제완화 노력을 평가해 주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이라는 분위기지만 수치목표를 피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일응 불행중 다행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일본은 이처럼 조심스러운 긍정 평가를 내리면서도 한편에서는 합의 문구의 해석을 놓고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기업의 일본 시장진출이 미미하게 될 경우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등을 들어 다시 클레임을 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앞으로 대화노력을 계속해 자동차관련분야에서도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대화자세를 분명히 하고 있다.<도쿄=강석진특파원>

◎미국/“정권입지 강화노린 제한적 합의”/슈퍼 301조 위협용으로 효과

미국과 일본은 1년3개월간 끌어오던 포괄무역협상을 부분적으로 타결함으로써 무역전쟁의 위기를 넘기게 되었다.

미일 양측은 협상의 최종시한인지난달 30일과 1일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끝에 ▲통신및 의료장비의 정부조달부분의 합의 ▲판유리·보험분야의 개방합의를 이뤘으나 ▲자동차및 그 부품분야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미측은 우선 자동차의 부품 부문에 대해서는 슈퍼 301조의 적용 전단계로 일본정부의 외국산에 대한 행정규제나 기타 정부차원의 무역장벽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이번의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상결과는 각기 국내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금융위기를 피하기 위한 두리뭉실한 제한적 합의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무역전쟁시 불보듯했던 엔화의 인상,달러화의 하락및 미국의 이자율인상을 피할수 있었고 중장기적으로 일본은 물가인하,미국으로서는 수출증대의 효과를 기하게 되었다.

이번 합의의 배경엔 양측이 정면대결을 피하면서도 국내적으로 대국민 설득의 명분을 어떻게 쌓는가 하는데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클린턴미행정부는 일본과의 대결에서 결국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게 되었다고미국민들에게 보고할 것으로 보이며 아직 정치적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연립정권은 미국측이 끈질기게 요구해왔던 시장개방의 「수치목표 설정」을 거부하면서 무역분쟁의 위기를 극복했다고 설명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계 2대 경제강국인 미국과 일본이 정면대결을 피하고 미국이 부분적 합의로나마 일부 일본시장의 개방을 꾀함으로써 한국을 비롯한 외국의 불공정무역판정에 다소 유연하게 대응할 수있는 여유를 준 것으로 분석된다.

미측은 일본의 자동차부품에 대해 301조에 따른 조사와 협상을 개시키로 함으로써 슈퍼 301조에 의한 무차별 보복은 취하지 않기로 한셈이다.

이러한 미국의 대일무역조치는 미국이 한국의 시장개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온 자동차와 농산물 유통 부문에 대한 판정에도 일단 영향을 준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아직 슈퍼 301조의 적용여부에 대한 각국의 구체적인 판정내용이 공식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한국의 경우 자동차부문만 「관심의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도 슈퍼 301조의 우선협상대상에 직접 지정되지 않은 마당에 한국이 거기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맞아든 것이다. 클린턴행정부가 비록 무차별 무역보복을 가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로 슈퍼 301조를 부활시켰지만 실제 적용보다는 「위협용」으로서 효과를 노리고 있는 셈이다.

미국이 일본에 대해 슈퍼 301조를 발동하면 한국등 여타 국가들도 『덩달아 끌여가 불똥을 맞게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염려했으나 일단 기우에 그친 것이다.

본래 슈퍼 301조의 적용엔 우선협상대상의 단일분류기준만 있었으나 최근 클린턴행정부는 지적재산권보호에 적용하는 스페셜 301조의 우선협상·우선감시·감시의 대상등 분류기준을 원용해 우선협상대상 외에 감시대상·관심대상으로 세분화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1994-10-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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