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국차 「관심대상」 지정/농산물도 무역보복 대상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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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04 00:00
입력 1994-10-04 00:00
【워싱턴=이경형특파원】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에 대해 슈퍼 301조의 직접 적용대상이 아닌 「관심의 대상」(Areaof Concern)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초 자동차와 함께 슈퍼 301조의 대상이 될것으로 우려했던 농산물유통부문은 아무런 대상에 오르지않은 것으로 아울러 전해졌다.



미무역대표부는 3일중(미국시간) 슈퍼 301조의 적용대상에 오르는 각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을 종합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관계소식통은 한국자동차가 우선협상대상이나 우선감시대상이 아닌 그보다 훨씬 낮은 분류기준인 「관심의 대상」으로 지정됨으로써 슈퍼301조에 의한 직접적인 무역보복을 받는 대상에서는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4-10-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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