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국고보조 대폭 축소 검토/지원액 과다… 개혁취지 위배/민자
수정 1994-10-01 00:00
입력 1994-10-01 00:00
민자당은 30일 지난 3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의 국고보조금 규모가 깨끗한 선거라는 정치개혁입법 취지와 달리 너무 많다고 보고 선거가 있는 해의 추가지급액이 지금의 기준보다 절반 가량 줄도록 정치관계법을 일부 개정할 방침이다.
백남치정치담당정조실장은 『새법에 따라 평상시에는 국민 한사람 앞에 8백원씩 모두 2백32억원을 국고보조하고 선거가 있을 때마다 6백원씩 추가,4대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에는 9백82억원의 국고보조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게된다』고 지적하고 『이는 「깨끗한 선거」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국정감사후 총무단을 통해 야당과 이 법의 개정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실장은 『물론 야당측의 반발도 일부 예상되나 동시선거때 1개선거의 유권자 한사람앞 지급액을 현행 6백원에서 3백원으로 줄이거나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때의 보조금지급 규정을 삭제,역시 절반으로 줄이는등의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정당법도 손질,지난해말 정당법개정으로 정당활동이 금지된 정부부처차관및 청와대비서관들의 정당활동을 법개정 이전대로 허용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직할시에도 군을 둘 수 있도록 하는등 행정구역개편 후속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한동원내총무는 국고보조금의 축소와 관련,『원칙적으로는 옳은 방향이나 야당측이 모처럼 얻은 기득권을 양보할 지 걱정』이라고 말해 야당과의 협상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박성원기자>
1994-10-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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