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16개 민원비리 일제사정/부정 인허가 모두 취소
수정 1994-09-30 00:00
입력 1994-09-30 00:00
법무부와 검찰은 공직자비리를 척결하고 흐트러진 사회기강을 확립하기위해 제2의 개혁사정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상오 대검 대회의실에서 김두희장관과 김도언검찰총장등 검사장급 이상 검찰간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세무·건축·식품·보건·소방등 대민접촉이 잦은 공무원들의 관행적 금품수수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부정이득을 위한 직무상 기밀누설 ▲세수금·보관금 횡령행위등 16개 비리분야를 선정,중점적으로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중·하위공직자들의 부조리를 뿌리뽑기위해 우선 각 지검 지청별로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리 분야중 1개분야를 지정,현장수사를 강화토록 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인천 북구청 세금 착복사건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산을 몰수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제정과 개정을 올해안에 추진하고 인·허가와 관련된 부정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취소토록 행정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범죄신고자의 신변보호및 신고장려금 지급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가칭)을 올해안에 제정,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은 범죄신고나 진술을 한 사람에게 신고장려금을 지급하고 이사지원및 전업을 알선해주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또 최근 잇따라 발생한 연쇄납치살인사건등과 관련,이미 가동중인 「민생침해사범소탕추진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기동수사체제와 광역수사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타살 의심이 있는 변사체는 검사가 직접 검시하는등 초동수사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미해결 강력사건 및 기소중지자를 검거하기 위해 주임검사를 별도로 지정,이들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라고 특별지시했다.
이와함께 반인륜적 범죄 발생동기가 마치 사회적 모순에 기인한 것으로 비쳐져 온정주의적 처벌이 되지 않도록 흉악범에 대해서는 중형을 구형할 방침이다.<오풍연기자>
1994-09-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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