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업체에도 아파트 품질보증제
수정 1994-09-29 00:00
입력 1994-09-29 00:00
건설부는 28일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지난 8월 대형 건설업체들에 대해 아파트 품질보증제도를 실시하도록 요청한데 이어 최근 중소업체에도 이 제도의 도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품질보증 제도는 건설업체가 「하자보수 보증기간에는 언제든지 품질을 보증하고 하자가 생기면 즉각 보수한다」는 내용의 품질보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현재 11개 건설업체가 이같은 품질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1백78개 업체에서 준비하고 있다.<송태섭기자>
1994-09-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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