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배설물 범칙금 부과/2만5천원씩… 험악한 문신도
수정 1994-09-28 00:00
입력 1994-09-28 00:00
경찰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경범죄처벌법개정안을 확정,다음달에 관계부처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다음달초쯤 경범죄처벌법시행령을 고쳐 현재 1만∼2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 음주소란·주정차위반 등의 범칙금을 3만∼7만원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1994-09-2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