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직원 급행료 수수/국민주택 채권변조댓가 수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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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28 00:00
입력 1994-09-28 00:00
◎올 1백27명 징계

등기소직원들이 부동산 등기업무 등과 관련해 급행료를 받는 등 법원 일반직공무원의 비리는 새정부 출범이후 오히려 늘어나 이에대한 사정활동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법원이 27일 국회에 제출한 「91년부터 올 8월 말까지 등기소직원의 징계현황」국감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에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면서 급행료를 받거나 국민주택 채권을 변조,사용하게 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 등이 발각돼 징계당한 등기소직원은 모두 2백3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징계공무원들을 연도별로 보면 91년 6명,92년 43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61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들어서는 1백27명(8월말현재)에 달해 등기소직원들의 각종 비리행위가 지난해보다 2배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내용별로는 ▲경고 1백75명 ▲감봉 21명 ▲의원면직 16명 ▲견책 11명 ▲해임 5명 ▲파면 5명 ▲직위해제 1명 ▲징계위 회부 3명등이다.
1994-09-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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