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사무처장·차장 장차관급으로 승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9-28 00:00
입력 1994-09-28 00:00
정부와 민자당은 27일 차관급으로 돼 있는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을 장관급으로,1급인 사무처차장은 차관급으로 승격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민자당의 백남치정조실장,박희태국회법사위원장과 심우영총무처차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1994-09-2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