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공사 예치금/채권등으로 가능
수정 1994-09-27 00:00
입력 1994-09-27 00:00
또 별도의 공사가 없는 공작물 설치 등 하천 내의 부지를 단순히 점용할 때에는 허가 대신 신고만 하면 점용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1994-09-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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