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업체 세금비리 결탁 조사/「인천북구청」 수사
수정 1994-09-26 00:00
입력 1994-09-26 00:00
【인천=최철호·김학준기자】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주광일검사장)은 25일 구속된 주범 안영휘씨(53·전북구청 세무1계장)가 대기업체나 고액납세자들과도 짜고 취득세·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를 적게 내도록 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의 영수증 대조 수사결과 1억원이상의 고액세금을 낸 사람이 20여명을 넘고 6억원짜리와 관련된 법인과 개인도 2명이나 끼어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지난해 7월 1만2천8백여㎡의 부지를 7백70억원에 매입한 인천 S기업등 9개업체와 92년 1월 북구에 9천1백여㎡를 54억원에 사들인 B업체등 4개업체의 납세명단을 확보해 이들 업체들이 법인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짜고 취득세를 낮춰냈는지 여부를 집중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주범 안씨와 짜고 세금을 빼돌린 이승록(39·남동구청 세무1계장)·이흥호씨(43·북구청 세무과9급)등 수배중이던 세무과 직원 2명이 이날 상오와 하오에 각각 자수해옴에 따라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상납구조가 밝혀질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흥호씨는 조사결과 안씨와 짜고 1백80매의 영수증을 위조,1억9천4백여만원을 빼돌려 3대7의 비율로 나눠가진 혐의가 드러나 이날 구속됐으며 이승록씨는 북구청 세무1계 차석으로 근무하던 지난 92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구속된 안영휘씨와 공모해 취득세 영수증 1백16장을 위조,2억1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18명으로 늘어났다.
1994-09-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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