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챈 등록세 추가징수”/인천시 방침
수정 1994-09-26 00:00
입력 1994-09-26 00:00
【인천=조덕현기자】 인천시는 25일 북구청 세무공무원들의 세금착복사건과 관련,구속된 법무사사무소직원 설애자씨(39·구속중)등이 공무원들과 짜고 중간에서 가로챈 등록세 전액을 법무사사무소에 세금을 낸 납세자들에게 추가징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중과세에 따른 납세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세를 착복한 법무사사무소를 상대로 납세자들과 함께 집단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등록세를 이중납부한뒤 또다시 소송을 재기해야 하는 납세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법무사들에게 납세업무를 맡긴 것은 납세자들이 은행에 세금을 직접 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납세자들이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현재까지 드러난 법무사사무소직원과 세무공무원들이 짜고 착복한 등록세는 모두 1천여명,1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영수증 확인 작업이 끝나면 피해납세자와 횡령액은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시는 검찰수사가 끝나 구체적인 피해규모와 피해액이 드러나는 대로 납세자들에게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한뒤 등록세를 다시 거둬들일 방침이다.
한편 시는 법무사 직원들과 결탁해 고지된 등록세보다 적은 액수를 납부한 납세자들은 이같은 소송에서 제외하는 한편 등록세 전액을 추가 징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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