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상습 성폭행/40대 회사대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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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25 00:00
입력 1994-09-25 00:00
서울 구로경찰서는 24일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여자 경리사원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수차례 임신중절시키고 결혼을 방해하기 위해 나체사진까지 찍은 이영선씨(46·서울 동작구 흑석2동 한강아파트 106동1101호)에 대해 성폭력특별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H회사 대표인 이씨는 91년 2월16일 경리사원 김모양(23)을 승용차에 태워 경기도 하남시 유원지 음식점으로 유인,강제로 술을 먹인뒤 성폭행한 것을 비롯,상습적으로 김양을 성폭행,9차례 임신중절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1994-09-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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