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착복」 1백20억 넘을듯
수정 1994-09-24 00:00
입력 1994-09-24 00:00
【인천=최철호기자】 인천시 북구청 세금착복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주광일검사장)은 23일 구속된 안영휘(53·전 북구청 세무1계장)·양인숙(29·〃세무과 9급)씨 등이 북구 부평동의 이모법무사 사무실 직원이었던 박모씨(35)와 짜고 세금을 착복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날 양씨를 다시불러 조사한 결과 박씨와 공모,지난 91년과 92년에 영수증 33장을 위조해 모두 7천8백만원을 빼돌리고 이 가운데 2천8백만원을 박씨에게 주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은 또 이날 조광건법무사사무소 직원들이 영수증 6백18장을 위조,모두 8억8천여만원을 빼돌린 것을 확인하고 이를 거래은행인 동화은행 부평지점과 조흥은행 주안지점 등에 대조한 결과 입금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22일 찾아낸 91·92년도분 취득세 영수증철에 대한 진위여부조사에서 안씨가 횡령한 액수는 위조영수증 1천43장에 41억1천68만1천1백90원인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검찰은 당초 1천98장에 43억5천6백50만2천6백69원으로 파악했으나 재점검한 결과 일부 중복된 것이 발견돼 이를 제외시켰다.
이에따라 안·양씨 등이 영수증을 위조해 횡령한 세금액수는 지금까지 드러난 14억여원 등과 이날 다시 확인된 양씨의 횡령분 7천8백여만원을 합쳐 모두 56억여원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안씨 등이 가로챈 액수가 전체 확보된 영수증금액의 5%라고 볼 때 1백20억∼1백3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검찰은 정확한 횡령액수의 집계를 위해 지난 15일이후 북구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영수증 가운데 이미 1차확인을 마친 영수증철과 22일 찾은 91·92년분 취득세를 포함한 모든 영수증을 전산작업으로 입력,세목별·연월일별·금액별 등으로 분류한 뒤 은행 등 금융기관에 보관된 서류들과 대조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이 작업이 앞으로 4∼5일정도의 시일이 걸릴 것이며 이번 사건의 정확한 횡령액수는 오는 27∼28일에 가서야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994-09-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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