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명상표만 보호”/정부 제시/「상표권 분쟁」 타결 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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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24 00:00
입력 1994-09-24 00:00
◎미도 모든상표 보호주장서 후퇴

한미간 통상이슈가 돼온 상표권 보호문제가 「미국의 유명상표를 보호해 주는」 선에서 타결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주 서울에서 열린 한미 무역실무위원회에서 『특허청이 분기별로 발간하는 「특허출원 속보」를 미측에 제시하고,미측이 이를 토대로 자국의 유명 상표와 유사하다고 우리 정부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심사과정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이에 대해 미측은 당초 「미국에 등록된 모든 상표를 한국이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후퇴,우리측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욱 상공자원부 통상진흥국장은 23일 『미국의 주장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는 국내법과 국제규범에 어긋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만 유명 상표 보호를 골자로 한 파리 국제조약의 정신을 살려 유명상표의 경우 심사과정에서 등록이 안되도록 미국과 우리측 특허전문가가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허청의 출원속보가 3개월마다 발간되고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 보통 1년정도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제공하는 출원속보를 미측이 검토해 이의를 제기할 시간은 충분하다』며 『미측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선 양측 전문가가 유명성 여부를 따져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유명상표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 86년 한미 지적재산권 협상에서 교환된 양해각서를 근거로 미국에 등록된 상표의 리스트를 담은 CD­롬을 한국이 활용,한국에서의 유명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 및 유사상표의 출원을 받아주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특허청은 현재 외국의 유명 상표집을 활용,외국의 유명상표를 모방한 등록출원은 받아주지 않고 있다.따라서 미국이 우리 제안을 수용할 경우 선출원주의의 원칙과 유명상표 보호를 골자로 한 파리조약의 정신을 살리면서 상표권 보호를 둘러싼 양국간 갈등이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권혁찬기자>
1994-09-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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