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연루된 공직자 금융비밀 보장 제외/정부 검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09/24/19940924004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09-24 00:00 입력 1994-09-24 00:00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처럼 공직자의 부정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명령의 금융거래 비밀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이에 따라 수사 및 감사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과 감사원 등의 공직자에 대한 예금계좌 추적이 쉬워질 전망이다.<염주영기자> 1994-09-2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