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불법하도급·부실시공/롯데·한양·정우 입찰 제한
수정 1994-09-23 00:00
입력 1994-09-23 00:00
감사원은 22일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저가입찰공사를 맡아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거나 부실시공을 한 현대건설과 롯데건설·한양·정우종합건설·한신공영·코오롱건설·한국중공업·삼호등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를 포함,모두 24개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고발조치토록 건설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롯데건설과 한양·정우종합건설등 3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공공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이 불법하도급과 관련,건설업체에 대해 예산회계법을 근거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또 무면허건설업자 4명을 고발했으며 부실감리를 한 청전건축종합과 신화건축종합등 6개 감리업체및 관련 기술자 10명도 고발하고 기술자자격정지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공무원 23명을 징계하도록 소속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건설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등 38개 기관에서 집행한 저가입찰공사 68건을 선정,공사품질및 시공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상무대이전사업등 37개 공사에서 부실시공및 불법하도급등 공사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롯데건설과 한양은 고당∼영동및 두마∼논산간 도로확장및 포장공사를 각각 맡은 뒤 무면허 업체에게 강교제작및 설치공사를 하도급,공사를 부실시공했다.
상무대이전사업을 맡은 현대건설은 건물지붕보의 너비와 높이를 설계규격보다 부족하게 시공하는등 골조공사와 방수공사,아파트의 콘크리트벽체등을 부실시공하고 공사일부를 성창토건등 72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고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상무대비리 의혹사건과 관련됐던 청우종합건설(주) 역시 현설과 같은 조치를 받았다.<김균미기자>
1994-09-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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