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즙기 인체 무해하다”/공진청/17사제품 중금속기준 적합
수정 1994-09-18 00:00
입력 1994-09-18 00:00
공업진흥청은 17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뢰해 그린파워·엔젤라이프 등 시판중인 17개사의 녹즙기로 착즙한 녹즙의 중금속 검출여부 시험을 실시한 결과,식품공전상의 일반식품의 중금속기준에 전 제품이 적합하다는 보사부 판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또 참고치로 시험해 검출된 니켈 및 크롬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유해기준이 없어 보사부에서 전문가들을 긴급소집해 유해성여부를 평가한 결과,인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됐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녹즙기의 시험검사기준이 된 식품공전상의 중금속기준은 청량음료에 준한 것으로,하루 2ℓ씩 70년을 마신다는 전제로 정한 음용수수질기준보다는 훨씬 덜 엄격하며 납과 카드뮴에 대한 기준만 있을뿐 니켈과 크롬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초 17개 관계기관회의를 열어 녹즙기 시험분석기준으로 지난7월 소비자연맹과 수도연구소가 적용한 음용수수질기준이 아닌 식품공전기준을 채택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번 시험결과 검출된 중금속과 니켈·크롬의 정확한 수치는 발표되지 않았다.<백종국기자>
1994-09-1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