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비리수사 서구청으로 확대/인천지검
수정 1994-09-18 00:00
입력 1994-09-18 00:00
【인천=최철호·손성진·김학준기자】 인천시 북구청 세무공무원들의 세금착복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특수부(김태현 부장검사)는 17일 전 인천시북구청장인 이광전인천시 보건사회국장(53)과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분양계장 이병주씨(37)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서구청에서도 같은 범죄가 저질러진 혐의를 잡고 밤늦게 세무과장 이종열씨를 소환,비리를 캐고있다.
이국장은 북구청장으로 재임할때인 91년초부터 93년 2월사이에 구속된 안영휘씨(53·전북구청세무1계장)로부터 세금횡령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15차례에 걸쳐 1천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병주씨는 지난 6월 남동구 구월동에 건립된 시영아파트 4백30가구에 대한 등록업무를 구속된 조광건씨의 법무사무소에 맡긴 대가로 사무소직원 설애자씨(37·구속중)로부터 2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인천서구청 세무과장 이종열씨가 구속된 안씨와 같은 수법으로 세금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잡고 밤늦게 이씨를 불러 세금수납업무와 관련,비리혐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검찰은 이씨가 서구청에서는 소위「실력자」로 알려지고 같은 비리를 저질렀다는 제보를 받고 그를 소환했는데 이씨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지금까지는 북구청에 한정됐던 세금비리사건이 서구청으로도 확대돼 이번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이번사건과 관련,구속된 사람은 모두 7명으로 수사진전에 따라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안씨에게 청탁해 아파트 취득세 1백8만원을 감면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인천시 지적계장 이장희씨(53)가 이번사건의 열쇠가 될 사라진 영수증철의 은폐를 위해 안씨와 모의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장희씨가 안씨와 30년된 친구사이로 평소에도 친분이 두터웠으며 이번 사건이 확대되기전 자주 접촉했었음이 드러남에 따라 이들이 영수증철을 소각했거나 다른 곳에 은폐했을 것으로 보고 이에대해 집중 추궁했다.검찰은 또 이씨가 안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개발정보를 흘려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검찰은 안씨가 세무업무만 18년동안 담당하면서 이전청장 외에 다른 고위공무원들에게도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했거나 개발정보등을 빼냈을 것으로 보고 안씨의 범행이 집중된 91년과 92년에 북구청에 재직했던 공직자들의 명단을 파악,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은 25∼30명선에 이르는 이들 조사대상자 가운데 혐의가 드러나는 사람은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구속중인 법무사무소 직원 설씨로부터 인천시 감사1계장 하정현씨(53)가 이번 사건 감사를 벌이면서 자신의 비리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이에따라 검찰은 감사공무원들이 법무사무소 직원들과 결탁,평소에도 이같은 비리 은폐기도가 있었는지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대상에 올라있던 전 북구부구청장 강기병씨(60·인천시 정책보좌관)의 뇌물수수혐의부분에 대해서는 『안씨가 강씨에게 넘겨준 토지분양권의 시가감정을 감정기관에 의뢰했으나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히고 일반뇌물죄를 적용할 수 밖에 없지만 공소시효 5년이 지나 현재로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994-09-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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