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불이하 수출승인 면제/정부,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수정 1994-09-18 00:00
입력 1994-09-18 00:00
지금은 일람불신용장방식의 2만달러이하 수출에만 승인이 면제된다.
상공자원부는 17일 대외무역법시행령을 이같이 고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개정시행령은 수출입에 따르는 대금회수 및 지급과 관련,5천달러이하만 사후관리의무를 면제해왔으나 내년부터 이를 2만달러로 올렸다.
상공자원부는 『시행령의 개정으로 수출건수기준 70%,금액기준 45%가 세관에 수출신고만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수출승인과 수출입사후관리의 면제범위를 3만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재무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권혁찬기자>
1994-09-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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