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20평미만 축사 신고만으로 건축
수정 1994-09-17 00:00
입력 1994-09-17 00:00
서울 세종로 등 미관지구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에 색칠을 다시 하려면 일일이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종전 제도도,허가 없이 색채를 바꿀 수 있도록 고쳤다.<채수인기자>
1994-09-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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