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20평미만 축사 신고만으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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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17 00:00
입력 1994-09-17 00:00
앞으로 농촌에서는 연면적 1백20평 미만의 축사나 작물재배사는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다.지금은 60평 미만만 신고로 짓는다.바닥면적 6백평 이상의 공장이라도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처리하지 않으면 내화구조로 세우지 않아도 된다.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16일 입법예고했다.

서울 세종로 등 미관지구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에 색칠을 다시 하려면 일일이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종전 제도도,허가 없이 색채를 바꿀 수 있도록 고쳤다.<채수인기자>
1994-09-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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