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부정재산 몰수(사설)
수정 1994-09-17 00:00
입력 1994-09-17 00:00
사건 발생과함께 집중 투입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발맞춘 내무부의 시·도지사회의 그리고 16일의 부조리근절 관계 차관회의와 청와대 사정실무협의회등은 공직자 부정부패를 원천봉쇄 하겠다는 정부의 결의를 실감케 한다.김영삼대통령은 이에 앞서 부정부패야말로 망국의 원인이며 외침보다 더 무서운 것으로 일벌백계원칙에 입각한 처리를 강조한바 있다.
인천 북구청의 세무공무원 비리는 그 규모와함께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제동도 없이 조직적으로 계속 반복 되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상하 좌우로의 연결고리와 제도의 낙후성을 틈탄 구조적 비리라는 요건까지를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다.부정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날 때까지 철저하게 파헤쳐 재발의 소지를 원천봉쇄해내는 일만큼 급한 일은 없다.
부조리 근절 실무회의가 내린 몇가지 결정은 공직사회에 대한 첫번째의 경고이다.우선 10월까지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폭 교체하고 기관장 책임제를 도입해 비리가 발생할때 계·과장등 부서장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이와함께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확대해 1단계로 중앙·지방직을 불문하고 전 세무직 공무원을 모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아직은 검토단계에 있지만 부정재산에 대한 몰수제도는 공직부패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위한 혁명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강력한 반부패제도의 도입이기 때문이다.현행 법제도에 의하면 거액의 부정사건에 연루된 공직자들은 횡령한 액수 또는 뇌물액만큼만 추징을 당해 그 처벌의 실효성이 약하다는게 배경이다.횡령액 뇌물액은 물론 이를 토대로 증식한 재산을 모두 몰수해 공직을 이용한 한푼의 축재 가능성도 봉쇄해야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재산몰수의 경우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지않고 회계담당이나 일정액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경우로 제한 적용함으로써 위헌시비를 사전 방지한다는 것은 올바른착상이다.그러나 재산내역이 부정과 관련있는지의 여부를 부정공무원이 스스로 입증하게하는 거증책임 문제는 검찰이 객관적 수사를 근거로 입증토록 주체를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의 재발방지장치 마련과함께 상부의 감독·감사기능도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그러나 새 결정의 실시와 감시에 앞서 우선하는 일은 공직자의 도덕적 가치관 확립이라고 생각한다.
1994-09-17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