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시한넘겨 제기/재판부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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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16 00:00
입력 1994-09-16 00:00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15일 전남 강진읍사무소 호적계장으로 근무하다 폐암으로 숨진 김영길씨(당시 43세)의 부인 박유임씨(42)가 김창국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통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 취소청구소송에서 『법정기간을 15일 넘겨 소송을 냈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1994-09-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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