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쓰레기부담금」/경매인·상인들도 부과
수정 1994-09-16 00:00
입력 1994-09-16 00:00
농림수산부는 15일 도매시장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거둬들이는 부담금은 산지에서 농산물을 포장하는 등의 규격출하 촉진사업 재원으로 쓰기로 했다.부담금의 징수 업무는 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시장이 맡는다.
지정 도매 법인은 출하한 농산물을 경매에 부치는 사람이며,중도매인은 경매에 참가해 물건을 사들이는 사람이다.
1994-09-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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