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세 비리 관련 전원 엄단 지시/이 총리,최 내무에
수정 1994-09-16 00:00
입력 1994-09-16 00:00
이총리는 『이와 같은 비위의 발생은 비위를 저지른 개인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처리과정에서 그러한 비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근본적으로 이러한 비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내부 통제장치를 조속히 강구하라』고 강조했다.<이목희기자>
1994-09-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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