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씨 부부/무혐의 처리/외화 밀반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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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15 00:00
입력 1994-09-15 00:00
노태우전대통령의 장녀 소영씨(33)와 사위 최태원씨(34·최종현선경그룹회장 장남)부부의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를 수사해온 서울지검 형사5부(윤석정부장검사)는 14일 이 부부를 무혐의처리했다.

검찰은 노씨부부가 제출한 공증서,최씨의 봉급명세표,미국 연방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공소장,미국법원의 판결문 등을 종합검토한 결과 이 부부가 미국 은행에 분산예치한 20여만달러는 현지 친척들로부터 결혼축의금명목 등으로 받은 돈과 최씨의 급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994-09-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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