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표시 쇠고기에 속지 맙시다/백화점갈비세트 표기“오인”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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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15 00:00
입력 1994-09-15 00:00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고기는 아니다.단지 국내산일 뿐이다.
그러나 신토불이가 귀에 익은 소비자들은 「국내산」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 때문에 이를 마치 한우고기인양 착각하기 십상이다.
추석을 앞두고 국내 유명백화점이나 정육점 등에서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는 쇠갈비·쇠고기가운데 「국내산」이라고 산지표시가 되어 있는 상품은 거의 모두 국내에서 사육,도축된 젖소고기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관내 쇠고기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육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젖소 갈비·쇠고기가 국내산으로 표기돼 대형백화점에 납품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위법성 여부를 따지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관내 쇠고기제조업체인 (주)H식품상사가 93년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우갈비를 포함해 양황소·젖소갈비 3백90여t(50억9천만원 상당)의 갈비선물세트를 제조,이를 「국내산 쇠갈비세트」로 표시한 뒤 국내유명백화점의 본점이나 분점 등에 납품해 왔다는 것이다.백화점은 이를 국내산으로 표시,한우갈비값에 버금가는 비싼 값(㎏당 1만9천원)으로 판매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로 간주,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것을 검토중이다.
현재 백화점이나 정육점 등에서 팔고 있는 각종 쇠고기의 상품표시는 「수입쇠고기」「국내산쇠고기」「한우쇠고기」등 3가지.이 가운데 정육된 상태로 수입된 것이 수입육이고 국내에서 길러 도축한 것은 국내산이다.물론 한우고기는 토착 재래종 한우고기이어야 한다.
이같은 쇠고기의 분류기준은 법령이나 규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업계에서 관행상 그렇게 붙여쓰고 있는 용어에 지나지 않는다.국내산의 경우 국내에서 사육되고 도축된 양황소·젖소·교잡우 등을 모두 지칭하고 있는데다 상품단계에서는 눈으로 구별해내기 힘든 까닭에 많은 소비자들이 이를 한우인줄 잘못 알고 비싼값에 사먹고 있는 실정이다.
성남지청이 이와 관련,관내 주민 1백여명을 상대로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8%가 『국내산 쇠고기에 젖소등 수입소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답했다.이는 거의 모든 소비자들이 젖소고기가 국내산으로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성남지청 박진영검사는 『통일벼와 아끼바리를 구별짓듯 소비자 보호를 위해 쇠고기도 품종별로 구분해 판매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성남=윤상돈기자>
1994-09-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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