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판매한 핵연료 사용후 미 재반입 금지”/연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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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15 00:00
입력 1994-09-15 00:00
◎핵확산 방지정책 신뢰성 훼손 우려

【컬럼비아(미사우스 캐롤라이나주) AFP 연합】 미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소재 연방 지방법원은 유럽 국가들에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군사 시설로 반입하려는 계획을 무기한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연방법원의 매튜 페리 판사는 지난주 사용후 핵연료의 미국내 반입 금지는 핵물질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미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미에너지부의 경고를 거부하고 스웨덴·오스트리아등 유럽 국가들의 폐 연료봉 1백52개를 미국으로 반입하는 계획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페리 판사는 『핵 연료봉 재반입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입힐 해는 연방정부가 입을 해보다 더 크다』며 이같이 명령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군사 시설의 핵물질비축 계획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미에너지부는 미국이 이들 유럽국가들에 핵 연료를 판매할 당시 핵 확산을 억제하기위해 사용한 핵연료를 재반입키로 약속했기때문에 폐연료봉 1백52개의 미국 반입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있다.
1994-09-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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