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되면 북 부동산 되돌려 받나/독 사례 연구서 첫 출간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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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15 00:00
입력 1994-09-15 00:00
남북한이 자본주의체제로 통일될 경우 남북분단 이전에 북한에 땅을 가졌던 개인의 재산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국가가 원소유자에게 땅을 반환해야 하는가,아니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가.
정부가 김일성 사망을 계기로 「갑작스런 통일」에 대비,법과 제도의 정비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14일 「독일통일·동구제국 재산몰수처리 개관」을 펴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책은 이질적 체제간의 통합을 지향하는 우리나라도 통일이 되면 재산권 재편과정에서 몰수재산처리문제가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 통일후 재산권문제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통일독일이나 동구권의 몰수재산 처리문제에 관한 경제적 측면의 연구는 있었으나 본격적인 법적 연구는 처음이다.
주광일법무실장은 『통일이 되면 북한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등기서류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부동산을 돌려주고,개인에게 돌려줬을 경우 재산의 상태가국가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돈으로 환산해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책은 통일독일이 몰수재산처리의 기본원칙으로 당초 반환우선원칙을 정함으로써 구동독지역의 경제재건에 큰 걸림돌이 됐다고 밝혔다.
언제 진짜 주인이 나타날 것인지가 불확실해 동독투자에 나서는 사람이 없고 반환을 신청한 서독의 원소유자들이 투자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보다는 자신들의 재산증식에 주된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구동독의 주민들도 주택이나 토지의 소유권이 불확실해 투자를 꺼렸다.
이처럼 부작용이 커지자 소유권이 불분명한 반환원칙 보다는 보상을 통한 방법을 가미해 구동독지역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돼 독일정부는 반환우선원칙은 고수하되 예외를 인정하는 「현실론」으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독일정부는 구동독지역에 대한 법적·제도적 투자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90년9월 「미해결재산문제의 처리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법률은 통일조약 발효 이후 연방독일 법률의 일부로 되었으며 반환원칙이 광범위하게 제한되고 각종 투자자보호규정이 삽입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성종수기자>
1994-09-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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