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과다 청구 병원 무더기 적발
수정 1994-09-14 00:00
입력 1994-09-14 00:00
보사부는 13일 지난 1·4분기중 의료보험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충북대병원등 의료기관 65곳을 적발,이가운데 22곳에 대해 최소 30일에서 최고 3백5일 동안의 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을 내려 의보환자를 받지 못하도록 중징계했다.
나머지 43곳중 18곳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유보조치를,25곳은 경고조치했다.
1994-09-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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